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1.2% → 연 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법 제35조제2항, 부가령 제72조) -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부가령 제71조의2) - 2023.2.28. 이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5만 원(종전 10만 원)으로 확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제75조) - 2023.2.28. 이후부터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 추가. 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로 한정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 (부가령 제101조제1항) - 2023.2.28. 이후부터 국외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 추가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법 제63조, 부가령 제114조)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제68조) (2022.7.1.부터)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7.1.부터)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4.7.1.부터)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확대 (종전) 당해연도 7.1~다음연도 6.30까지 → (개정) 2023.7.1~계속
[참고] 외상대금 못 받았어도 부가가치세는 공제 가능
※ 대손세액공제 제도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
②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x 10/110
③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20.1.1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④ 대손사유: 소득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도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단,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