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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박사 7월호-파워상담실] 주부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2023-07-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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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결혼 전 10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때의 소득은 일부 제가 금융자산으로 운영했으나 긴 시간 동안 여기저기로 운영해서 일관적인 자금 흐름을 증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7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분양 받을 계획인데, 최근 25년간 소득이 0원이라 증여세 부과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A. 본인의 자금이라는 증명이 없다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거나 본인 명의로 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아 배우자부터 6억 원 미만의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세 비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세금계산서 발행

Q.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체입니다. 가끔 작년 물품을 구입한 고객들께서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십니다.

1년 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발행해 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각각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없으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만 해당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수정신고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A. 1. 기간이 지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공급가액 * 2%), 공급받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 1%)가 발생 됩니다.

2.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공급시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보통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 0.5%)가 발생 됩니다.

3.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의 경우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가산세가 발생하며, 매입세액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이미 수정신고까지 끝난 상황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대비를 위해 법적 증빙 서류를 미리 구비해 두시려는 경우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프로모션을 위한 경품이벤트 세무처리

Q. 신상품 출시와 함께 프로모션을 위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 이벤트 공지에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빠트렸는데,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2. 제세공과금은 구입한 거래처의 상품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면 되나요? 이때 상품 배송비를 포함시켜도 되나요?

3. 220,000원 상당의 경품이라면, 제세공과금은 얼마를 부과해야 하나요?

4. 경품가액에 대해서 당첨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 양식이 있나요?

5. 원천징수 한 제세공과금 신고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A. 1. 지급명세서 제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므로 연락하면서 부과사항을 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배송비는 통신비나 운송비로 비용처리 하셔도 될 것입니다.

3.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추첨에 따른 경품 지급 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4.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소득자보관용으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5.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시고, 내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