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또는 일정수량 이상을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고객 또는 거래성과 지급 조건에 대해 사전 약정 또는 사전 공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② 동일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단,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③ 사회 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