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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간의 현금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3-07-12 16:55
작성자

< 질문 >

2.6억 현금 증여(엄마→딸, 기혼) 받으려고 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증여는 무상으로 돈을 받는 것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단위 5천만원씩 증여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자금을 융통하셔야 하는 경우 증여와 차용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현금증여를 포함한 모든 증여의 절세 방법은 증여공제 이외에 수증자를 늘리는 방법 뿐입니다.

창업을 한다면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아 절세를 할 순 있지만 해당이 되질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법상 차용증 작성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청의 선결정례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차입(차용)은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지만 실제로 차입이 아니고 차입이라 하면 나중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차입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1) 차입내용에 이자를 몇%라도 기재하고, 실제로 지급할 것

2) 차용증을 작성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것
증빙의 방법은 공증, 내용증명, 메일로 보내기 등입니다.

3)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상환기간에는 꼭 상환 할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