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질문 >
직전 연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원이 넘어 2023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세무서로부터 우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에는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ㆍ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등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범용ㆍ전자세금계산서용ㆍ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이란 전자서명이 된 세금계산서 파일을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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