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에게 현금으로 1억씩 주신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되나요?
<답변>
과거 10년 내에 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각각 5000만원(성인기준) 증여공제가 가능하며, 세율은 10% 가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여러명 두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방법 이외에 절세의 방법이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고하세요.
1.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를 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낮을수록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에 대한 부채를 설정하거나,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공제 및 감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나 의료비, 창업 등의 특수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일부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