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원룸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임대업)을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주주는 제가 80%, 아내가 10%, 어머니께서 10%인 과점주주이며, 건물을 인수하면서 은행융자를 받았습니다.
운영 수익으로 은행융자를 먼저 갚고 싶습니다.
1. 운영수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융자를 갚는 것과
2. 월급으로 수령한 후 소득세 납부후 그것을 모아서 융자를 갚는 것
어느 방법이 절세인가요?
현재 이사업으로 발생하는 순 소득이 가족소득 전부이며 연간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입니다.
P.S. 운영수익 중 융자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 되고 있는데 원금상환은 그해 수익으로 잡히는지요?
<답변>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근로소득을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룸의 법인소득은 지급이자 및 급여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감한 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가족들이 모두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지급되면 법인의 지급이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원금은 법인이 상환하여야 하고, 임원 등 개인의 부채가 아니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