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대상이 되는 토지는 1999년 6월에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토지대장 상에 면적 421㎡에 23년1월 기준 공시지가 1,468,000원/㎡으로 총 시가는 764,828,000원입니다.
해당 토지에 1층 상가건물로 2007년 7월에 아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목적은 남편이 치매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증여를 생각하고 있어 이후 매매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내명의로 1주택 소유 중이며 남편명의의 집을 1년 전 재개발로 10억에 매도하였습니다.
<답변>
2023.1월부터 증여분부터는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5년--->10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요건) -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