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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2023-07-12 03:31
작성자

< 질문 >

직장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직장에선 약 1억을 벌었고요. 프리랜서로 천 만원을 벌었어요.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1.1억이 잡히는건 알겠는데요.

직장에서 번 1억은 근로소득이라 세금 다 떼인거라 상관없고 프리랜서로 번 천만원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은 1.1억으로 잡히고, 천만원만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1.1억의 과세표준 35%) 약 350만원 내는거죠? (공제 하기 전)


<답변>

1. 프리랜서로 번 천만원만 종합소득세를 내는거죠?

원천징수는 예비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세금을 재계산하며 당연히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낼때 총 소득은 1.1억으로 잡히고, 천만원만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1.1억의 과세표준 35%) 약 350만원 내는거죠? (공제 하기 전)

프리랜서 소득은 1천만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에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