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제가 사업자 없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로 2021년도에 는 F유형으로 간단히 홈텍스에서 단순경비율로 간단히 신고 했습니다
2022년도분은 신고유형이 D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프리랜서 이다보니 비용증빙이 쉽지않아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비율이 작기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대상이 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산정되는 금액과 실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액을 반영하여(장부작성) 산출되는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세부담을 최소화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