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려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확장과 샷시 부분만 나중에 집 매매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인정 된다던데 맞을까요?
인테리어 비용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확장과 샷시 외에 다른 부분은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예규, 질의회신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 각종 수수료, 샷시 설치비, 발코니 확장비, 난방시설 교체, 상하수도 공사 등은 인정하지만 도배, 주방기구 설치, 장판공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반영에 주의를 요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