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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증여세를 내야 하나요?2023-07-1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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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아파트 전세 계약완료 6개월 전에 다른 전세로 이사하려고 계약자에게 미리 통보 하였습니다.

계약일 3개월전 부득이하게 이사하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딸이 대출받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이자 3개월, 관리비 양쪽 지급하였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딸 대출금 상환 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따님에게 금전을 차용하시고 그 차용한 금전을 상환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 차용한 경우 연 4.6% 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