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잊어버리고 하지 않았씁니다. 이에 대한 무신고자 고지결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에 내던 세금은 많아도 백만원 이하 였는데 지금 9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작년 자료로 정정 받을수 있을까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답변>
매입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충분하시다면 기한후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고지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 고지결정통지서에 보시면 담당 조사관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 하신 진행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