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저희는 마을기업형 카페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카페를 운영하는 매도인과 오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하게되는데, 매도인은 권리금 1200만원에 부가세 10% 더해 1320만원을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고 8.8%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될 금액은 얼마여야 하나요?
2. 양수인인 제가 8.8%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3. 권리금의 8.8%는 부가세 제외한 1200만원의 8.8%인 1,056,000원인건가요?
<답변>
1. 권리금이 1200만원이면 일반적으로 12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별도 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양도자와 합의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지급 시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8.8% 입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계약 당사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