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998년 5월 창고를 아버지계서 어머니(93%), 저(7 %)로 증여하였습니다.
현재 임대중인 창고와 땅을 매도하려는데 당시 취득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시 땅 공시지가(1997년 기준)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이 취득가인가요?
창고가치를 취득가에 더 할 수 없나요? 땅은 499평방미터고 창고(철근콘크리트) 297 평방미터 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어머니가 낸 취득세 영수증 사본이 있던데 406만원이고 과세 표준액 18490만원 되어 있는걸 봤습니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3억인데 과세 표준액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시 증여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당시에 감정평가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가액)
1998년 5월 증여받을 당시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산정 방식을 적용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당시 창고 역시 등기되어있던 자산이고 해당물건 역시 증여등기 되었다면 창고가액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