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올해부터는 일반과세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하나는 매출이 없고 하나는 일년사이 1건에 1,243,000원이 전부입니다.
중간에 근로소득이 몇달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전자문서가 왔는데 사업자별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사업자 별로 따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은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한 소득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 (1) + 사업장 (2) +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를 하시면 해당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의 구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다르지만 둘다 매년 1.25에 신고, 납부하는 건 동일합니다.(간이과세자는 한번, 일반과세자는 2기 확정신고(7.1~12.31)에 대한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