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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나요?2023-07-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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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2017년 5월에 아파트 분양계약했으며 2020년 12월에 등기하고 보유(전세 줌) 했습니다.

1. 분양당시 무주택 2017년 5월

2. 2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주고 있고 지금도 1주택

3.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했으며 2년을 보유했고 현재도 해당 주택 1채만 보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시점이 2017년 8월 3일이전이므로 거주요건 없이 보유요건만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도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