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2017년부터 부모님께 돈을 빌려 드렸고 2021년에 큰 금액을 빌려 드리면서 나중에 돌려받을때 문제가 될까봐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4.60프로로 설정했구요 저와 남편이 대여자로 되어있습니다
2022년에 일부 돌려 받았고 이번에 부모님이 아파트 매매하시면서 모두 상환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이자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4.6프로 적용시 연간 이자는 1000만원 이하입니다
돌려받을 원금과 이자를 제가 받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원금은 1억 9천, 이자는 3700만원 입니다
또한 돌려받고 공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가족간 금전대차거래는 기본적으로 빌려준 사람이 상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A가 빌려주었는데, B에게 갚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소명과정이 추가되거나, 혹은 세무서가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금에 대한 무이자의 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원금상환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체를 증여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받게 된다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