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어머니와 저에게 1채씩 남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 있었으며 어머니 명의로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중 1채에서 실거주하시면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1채는 다른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없고 원룸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세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36세)
취득세는 무주택자일 경우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와 저 각각 1채씩 상속 받는다면 각각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2.96%,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면 3.16%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0.96%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란, 주민등록표상의 1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현재 어머님과 본인의 경우 각각 1세대 무주택의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0.9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