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는데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지난 거래에 대해 발급할 경우에도 현재 일자로만 발급이 되며, 지난 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전문직, 부동산중개업, 예식장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는 세무서에 거래사실 여부 판단 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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