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일반과세자로 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상대 사업자쪽에 제 사업자등록번호/이름 정도만 알려주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넘겨주어야하는 정보가 있나요?
<답변>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넣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선연월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만 알려주어도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사업장소재지도 알려주면 더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에 나오는 정보이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