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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 지원2023-07-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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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ㆍ소기업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백만 원을 지급, 총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즉 ’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총 6개월 고용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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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 총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3천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그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월 ~ 22.6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총 41,287명, 396억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기 지급한 바 있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월)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ㆍ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평일 현장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일ㆍ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ㆍ수령한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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