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몰의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해 허위 구매 후기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한 후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 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 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자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하여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후기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 해당 제품들이 후기와 같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쇼핑 특성상 기존 구매자들의 후기 내용과 숫자 모두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한국생활건강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ㆍ공표명령)을 내리고, 감성닷컴에는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