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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 지원받아 스마트기기 설치 시 카드할부 결제 가능2023-07-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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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소상공인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해 키오스크나 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230502-b.pn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카드와 제휴, 신용카드 할부결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자부담금 납부 시 기존 계좌이체 방식뿐 아니라 제휴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공공기관의 지원사업 중에서 정책수혜자가 자부담금을 카드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이다.

할부결제 제도가 적용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할 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70%(최대 5백만원)는 국비 보조가 가능하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계좌이체로만 자부담금 납부가 가능했으며, 소상공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스마트기술 보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자부담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참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제휴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카드는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제휴카드로 스마트기술 자부담금 결제 시, 무이자 12개월의 혜택을 제공한다. 할부이자의 40%는 기술공급기업이, 60%는 하나카드가 부담한다. 이에 소상공인은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최대 무이자 12개월까지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한도를 제공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참여 소상공인 대상 신용대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자부담금 할부결제가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와 편의성 개편방안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5월 14일까지이다. 서면평가와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70% 국비지원으로 스마트기술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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