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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맹본부가 부당한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면?2023-07-1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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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 S씨는 세탁 가맹본부인 T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세탁 전문점을 운영했다. S씨는 계약에 따라 고객들의 세탁물을 T사가 지정한 세탁 공장으로 보내야 했다.

가맹점 개점 후 T사 지정 세탁공장의 빈번한 과실에 따른 세탁물 하자 발생으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그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S씨는 T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T사는 오히려 S씨의 검품 소홀 및 불친절로 인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했다.230111-b.png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예시에서 T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또는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정한 세탁공장 등의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한편 가맹점주인 S씨의 경우 계약체결 전 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책임 범위 및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증빙자료(검품 확인서 및 영수증 등)를 수집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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