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 Q씨는 건강식품 가맹본부 R사와 가맹점을 3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Q씨는 가맹점을 개점한 그 다음 달부터 1년간 실제 매출액이 R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 상 최저 매출액보다 낮은 등 매출 저조를 이유로 R사에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R사는 Q씨를 상대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Q씨는 가맹점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R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가맹 계약 당시 본사에서 말한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본사에 위약금을 내야 할까? 일단 본사에서는 시설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사실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가맹점주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평균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만일 본사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다면,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들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본사에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가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시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