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최저임금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상호비례, 즉,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010∼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최저임금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19만 명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로 크게 상승한 시기였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고용을 줄여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바꾸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면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엔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