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위생ㆍ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해 짐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분기 마라탕ㆍ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점검에 이어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ㆍ초밥ㆍ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2,3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ㆍ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ㆍ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ㆍ보관기준 준수, 쥐ㆍ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1분기 마라탕ㆍ양꼬치ㆍ치킨 등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총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분기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