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정보

상담센터

042-365-3000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정보​

사업자지원정보

제목가짜 친환경 광고 막는다2023-07-14 23:57
작성자

[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그린워싱’으로 불리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230508-c.jpg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의 구매 및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 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세부 유형별(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아울러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ㆍ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ㆍ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ㆍ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ㆍ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