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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중단하라”2023-07-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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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전면 적용하는 대신 유급휴가나 휴일ㆍ야간수당 지급 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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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동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로 증가했다.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상환 유예까지 9월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 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ㆍ휴일ㆍ야간) 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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