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 여성 의류 제조사 A는 대리점주 B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B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현장에서 실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A 자신의 물류창고로 이관한 뒤 실사했다. 이후 장부와 재고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 상품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았다. # 생활용품 및 식음료 제조사 C는 대리점주 D와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면서 재고 반품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D로부터 반품할 제품 리스트를 제출받았으나, 3개월 이상 반품 처리를 지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를 거절했다. 계절성과 유통기한 등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의류, 식음료 분야에서는 재고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점주는 본사와 대리점 계약체결 시 제품 수급 방식, 재고관리 절차, 반품 기준, 상품별 반품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주는 거래기간 중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인수인계, 제품 판매에 따른 전산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그 중 의류(80건, 20%)ㆍ통신(66건, 17%)ㆍ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되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ㆍ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