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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리점 계약종료 후 재고상품 반품 거절한다면?2023-07-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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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 여성 의류 제조사 A는 대리점주 B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B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현장에서 실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A 자신의 물류창고로 이관한 뒤 실사했다. 이후 장부와 재고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 상품은 반품도 받아주지 않았다.

# 생활용품 및 식음료 제조사 C는 대리점주 D와 대리점 계약을 종료하면서 재고 반품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D로부터 반품할 제품 리스트를 제출받았으나, 3개월 이상 반품 처리를 지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품 처리를 거절했다.230628-b.png
계절성과 유통기한 등의 특성이 크게 작용하는 의류, 식음료 분야에서는 재고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점주는 본사와 대리점 계약체결 시 제품 수급 방식, 재고관리 절차, 반품 기준, 상품별 반품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주는 거래기간 중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한 인수인계, 제품 판매에 따른 전산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그 중 의류(80건, 20%)ㆍ통신(66건, 17%)ㆍ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되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ㆍ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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