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신문 최환기자] # 의류 제조사 A가 대리점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리점주 B의 매장이 개선권고대상으로 평가받았으나 그 다음해에는 개선권고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B에게 일방적으로 매장 내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면서 A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B에게 보냈다. # 자동차 제조사 C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D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점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대리점주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 시 본사가 제시하는 계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추가투자(매장 인테리어 개선, 시설ㆍ장비교체 등) 사항, 대리점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제공 관련 내용, 대리점의 영업 방법이나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사항에 추가투자 사항이 있다면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추가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대리점주가 추가투자를 하는 경우 대리점주는 본사에게 투자회수를 위해 필요한 내용(계약기간 연장 또는 본사가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사항) 등을 대리점 계약서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리점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사항(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기간, 평가 주체, 평가결과의 서면 통지 여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 결과에 따른 불이익 설정 등)을 대리점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현재 온라인 거래 가능여부에 따라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본사와 대리점주 간 영업망 분리 여부, 계약체결 후 새로 출시될 신제품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등 영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419건 접수됐다. 그 중 의류(80건, 20%)ㆍ통신(66건, 17%)ㆍ식음료(53건, 13%) 분야에서 절반에 가까운 199건이 접수되었고, 그 외에도 자동차 및 그 부품(22건), 의료기기ㆍ기계(각 13건) 등 여러 분야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