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제가 현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장에 겸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추가 근로소득이 27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현 직장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완료하였고 추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손택스에 들어가 보니 50여 만원 신고대상으로 조회 되길래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로 신고가 되었던거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즉 양쪽 회사 모두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해도 되지 않나요?
참고로 추가 근로소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납부했습니다.
<답변>
두 곳의 근로소득이 있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세금계산을 다시 해 보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각각 계산한 세금과 한꺼번에 계산한 세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합산시 세금이 올라갑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