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법인회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유지한 채로 다른 곳을 추가 임대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사업장 모두 같은 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두 곳 다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건지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작성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지체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지점으로 등록하시면 될듯 합니다.
*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