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저는 작년 5월 중도퇴사자로서 몇년전부터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1. 퇴사시에 퇴직금 원천징수를 해서 종소세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퇴직금 받은것도 수입으로 반영이 되나요?
2. 토지담보 대출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주택청약예금(청약저축이 아님)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3.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보험료 공제 등은 직장근무기간(저의 경우 작년 1-5월)에 지불한 것만 반영하나요?
<답변>
1.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종합과세되는 소득만 조회만 되므로 퇴직소득은 조회되질 않습니다.
2. 토지담보대출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종합저축 가입 중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