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직장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직장에선 약 1억을 벌었고요. 프리랜서로 천 만원을 벌었어요.
이제 종합소득세를 낼 때 1.1억이 잡히는건 알겠는데요.
직장에서 번 1억은 근로소득이라 세금 다 떼인거라 상관없고 프리랜서로 번 천만원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은 1.1억으로 잡히고, 천만원만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1.1억의 과세표준 35%) 약 350만원 내는거죠? (공제 하기 전)
<답변>
1. 프리랜서로 번 천만원만 종합소득세를 내는거죠?
원천징수는 예비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세금을 재계산하며 당연히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낼때 총 소득은 1.1억으로 잡히고, 천만원만 과세표준 구간에따라 (1.1억의 과세표준 35%) 약 350만원 내는거죠? (공제 하기 전)
프리랜서 소득은 1천만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에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