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현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아닌 판매한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걸까요? (타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에서 받은 돈만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또, 지출증빙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 카드는 홈텍스에 모두 등록해두었고, 현금영수증 처리도 받고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지출증빙 안되는 업체도 있던데(ex. 다이소) 이런 업체들은 나중에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실제 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한 전체금액이 매출로 잡히고 수수료는 비용처리하는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다면 홈택스에 전산으로 모두 관리되므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출증빙의 조회가 안된다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라도 실제로 비용으로 사용된 내용은 직접비용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