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비규제지역 일때 아파트분양권에 당첨 받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바뀌고 잔금납부 후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규제지역이 다시 풀려서 비규제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매도시 2년거주 요건이 안갖춰도 되나요?
<답변>
1.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팔고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2. 분양받은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및 2년 보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