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일반청약에서도 세대주/세대원 구분이 없고 추첨할당이 있어, 각 가족별 청약신청을 하려합니다
아래와 같은경우에 증여로 잡히는지 등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매제한 1년(규제완화 예정) *둔촌주공아파트라고 생각해주세요 (올림픽파크포레온) -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 - 자녀가 계약금을 부모님에게 빌려주고, 부모님이 납부 (차용증 작성) - 중도금대출은 부모님이 신청 (전매제한 기한 내에 중도금대출 신청 필요) - 전매제한 풀리는 순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계약금을 갚고, - 저는 부모님에게 계약자 명의 변경하면서 모든 계약 및 대출 승계 (최초 계약금 다시 지급)
무피거래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 분양권 거래시 무피거래이지만 특수관계인이어서 질문) 증여로도 볼 수 있나요?
위와같은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을 부모님->자녀가 승계할 수 있는지 등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반적인 거래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면 부모 자녀간의 증여 또는 매매시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특수관계인간 실제로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추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