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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할머니의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2023-07-12 03:11
작성자

< 질문 >

할머니의 1억 3천 정도되는 건물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공제 5천만원을 뺀 금액에 10퍼센트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소 5년이내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어서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유언증여의 효력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손녀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상태에서 손녀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할증과세가 됩니다. (산출세액의 30%)

2.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 기간 기준입니다. 최근 10년동안 직계존속으부터(부모님, 조부모 포함) 5천만원 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3. 증여세 세율은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그 초과는 50%입니다.

4. 취득세는 무상취득의 경우 받는 사람이 아파트 시가에 대해 4%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5. 할머니의 유언증여가 있는 경우 1순위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녀에게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손인 순위에 우선하여 손녀가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의 최소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증여일로부터 할머니가 5년 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기존 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더 불리해지는 점은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