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상속받은 상가주택을 상속 신고 전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1. 상속 등기 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2. 상속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다면 상속등기 시 취득세는 계약 전이라서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1. 상속등기 전에도 매매계약이 가능합니다.
2. 상속등기 시 기준시가로 상속등기를 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등기 시 상속인 간 협의를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상속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액은 0원이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