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연차수당을 별로로 지급하다 보니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업무가 첨이라 무슨말인지 잘몰라서요.
원천징수를 안했다고 신고를하는건지..어떤 양식에 해야한는건지..
연말정산때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즉,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연가보상비)의 귀속연도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서면1팀-357, 200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