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증여해 주셔서 국세청에 신고 했습니다. 세금 면제라고 했고요.
동생이 아버지께서 10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국세청>국세신고안내>상속세>항목별설명>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결론적으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게 되어 재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상속공제를 통해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상속가액이 크면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