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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창업 세금감면이 될까요?2023-07-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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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직장인이면서 음식점 운영중(2022년도 사업자등록)이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으로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직장에 재직중이면 제한이 될까요?


<답변>

1. 창업세액감면 중 겸업금지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 요건, 신규창업 요건, 업종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음식점이라면, 기존에 같은 업종 포괄양도양수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스스로 과거 음식점 폐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시되 사업소득부분 만 감면적용 가능합니다(단, 요건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