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를 5년 넘게 보유중이고 분양권이 있어 내년 8월쯤에 입주예정입니다.
빌라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요건 추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빌라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는 경우는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 후 2년 이내에 빌라 양도 -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