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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증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2023-07-12 16:58
작성자

< 질문 >

부부간 증여를 할때 증여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무조사가 혹시 이뤄지나요?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모간의 증여가 발생했는지 조사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됩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6억원을 초과했을때 초과하는 금액만큼 수증자(증여받는 분)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에게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금출처조사는 조사대상(이 건에서는 아내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남편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때 남편분의 자금출처까지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당시까지의 남편분의 소득 등이 부동산 가액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남편분으로 조사전환 또는 조사확대가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