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포괄양수도 전환 시 문의드립니다.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 대표자는 개인의 대표자와 달라도 되는지요?
2.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당장 현금이 없어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했습니다. 개인기업에서 퇴직금을 전액 비용처리 할 경우 추후 법인기업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부문의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처리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3. 개인 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여 법인으로 넘길 시에 개인기업에서 근속연수가 1년이 안된 사원들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요?
<답변>
1.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개인기업의 순자산 계산 시 미지급한 퇴직금을 미지급 계상하였다면 그를 인수한 법인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급여에 대한 미지급금의 설정은 확정 채무만을 설정해야 하므로 법률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 양수도계약서에 종업원의 근속연수의 계산에서 미지급퇴직금계산에서 누락된 종업원의 근속기간 계산을 개인에서 취업한 때부터 통산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법에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아예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 조특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때문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라면,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설립법인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법인의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취득하는 자본금은 반드시 개인기업의 순자산(자본총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무허가 건물부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까지 포함) 약간 까다로운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