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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거래처 경조사비 20만 원까지 접대비 처리 가능2023-07-1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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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초과시 전액 비용 인정 안돼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도 없지만 내규 필요


[국세일보 제공] 사업자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정규영수증이 있어야 사업 관련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정규영수증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날수록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정규영수증으로 인정하고 있다.23042402.jpg

특히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법인이라면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거래처나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건당 20만 원 이내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조사 지출액은 청첩장, 부고장 등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경조화환 등의 비용은 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접대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접대비 기준금액은 3만 원 이하다.

거래처가 아닌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라면 접대비가 아닌 한도 제한이 없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관련 증빙을 보관하면 된다.

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는 내부 지출결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얼마까지 경조사비를 써야 한다는 별도의 한도 규정은 없지만, 사내 규정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규모와 지급능력, 경조사 내용, 임직원 직위 및 연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