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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소식

제목국세청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23-07-13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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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국세일보 제공]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금)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2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월 27일(목)부터 5월 8일(월)까지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낸다.23042702.jpg

■ 모두채움(환급) 대상자 ARS로 간편 신고
국세청은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 총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ㆍ대리운전기사ㆍ행사도우미ㆍ학원강사ㆍ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액 규모는 8,230억 원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 검증 예고
국세청은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한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ㆍ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ㆍ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홈택스ㆍ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신고 후에는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3042701.jpg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8월 31일까지) 대상 >


■ 수출기업ㆍ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국세청은 수출기업ㆍ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목)까지 남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별도 신고ㆍ납부해야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다. 환급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한번에 이동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신고)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