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일까지 종소세 신고해야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확대
[국세일보 제공]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은 것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법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법§52)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법§59의4) - 공제율 2년간(‘21.1.1~’22.12.31) 5%p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난임시술비,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법§59의4)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20% 신설 및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추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소법§81의2) - MAX(①, ②) 적용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소법§81의14) - (미제출가산세) 신고금액 * 1% - (불성실제출가산세) 사실과 다른 금액 * 1%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법§150) -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월할 계산)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소법§150) - 전자계산서 발급ㆍ전송 건수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소령§40의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30의4)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87) - (당초) 총급여액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 (변경)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91의20) - (가입요건) 만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 600만원 한도) -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시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 제외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기한) 2023.12.3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95의2) 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0% → 15%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1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122의3) - (월세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6천만원이하 10%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2% → 17% -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 30%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20%) 신설 - (적용기한) 2021.12.31. → 2023.12.31.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126의2) -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신설 등 - (공제율)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 40%(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소비증가분 10% → 20%(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 - (공제한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증가분' 사용액의 20%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